[요지] 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토지의 취득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토지의 취득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12.27. 서울특별시 중구 ○동○가 ○-○번지 토지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등 14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087,6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753,900원 농어촌특별세 2,175,370원 합계 23,929,27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단독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 별첨 등기내역 등기명의인지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등기부상으로도 단독소유로 정리하기 위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할 조세채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위 지분이전등기를 위하여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니 담당공무원은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의 신고서 접수증을 같이 받게 되었으나,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지분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상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의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일단의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04조에서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는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3.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공유물분할)에서 피고들(○○○○,○○흥업주식회사,○○○,○○○,○○○,○○○,○○제약주식회사,○○○,○○○,○○○,○○○,○○○,○○○,○○○,○○○,○○○,○○○)은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6.12.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단독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등기부상으로도 단독소유로 정리하기 위한 지분이전등기로서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상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제4호에서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1976.7.28.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청구외 ○○○의 지분(856분의 39.9)을 넘겨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856분의 39.9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청구외 ○○○○등 1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중, 청구인이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이 2006.7.3. 결정되고 확정됨에 따라 2006.12.27.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856분의 39.9)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