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지함제조인쇄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휴면법인상태에서 부동산컨설팅업 등은 추가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회사계속등기일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당초 지함제조인쇄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휴면법인상태에서 부동산컨설팅업 등은 추가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회사계속등기일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3.2. 설립되어 2006.12.20. 해산간주된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청구인이 2007.4.9. 회사계속등기를 한 다음 상호 및 본점소재지변경, 그리고 사업목적을 일부삭제 및 추가한 후 2007.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번지 토지 30.40㎡ 및 주택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411,6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 및 같은 법 제273조의 2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349,200원, 지방교육세 2,469,840원, 합계 14,819,040원을 2007.4.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근거로 삼은 서울특별시 유권해석(세무과-11074호, 2006.5.2.)의 취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해석이나 법인격 남용의 경우를 부인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청구인의 종전법인인 (주)○○○○산업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도산 및 휴업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억제 등을 위하여 마련된 점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중과세요건인 법인설립일을 종전법인의 설립일로 보지 않고, 회사계속등기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하면서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3.2. 청구인의 종전법인인 (주)○○○○산업은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로, 사업목적을 지함제조인쇄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 및 이사 ○○○·○○○·○○○이 등재되었으며,2006.5.23. 행정자치부은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새롭게 유권해석을 하였고(지방세정팀-2081호),2006.12.20. (주)○○○○산업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됨과 아울러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 ○○○외 대표이사 ○○○ 및 이사 ○○○·○○○는 말소등기되었으며, 2007.4.4. 청구인은 (주)○○○○산업의 주식인수를 통하여 상법 제519조에 의하여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였고,2007.4.9. 청구인은 상호를 (주)○○○○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가○-○번지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 및 이사 ○○○·○○○ 등으로변경함과 동시에 당초사업목적중 지함제조인쇄 등은 삭제, 부동산컨설팅업 및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광고업 등은 추가하였으며, 2007.4.1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7.4.2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종전법인의 법인 설립일을 인정하지 않고,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한 때를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받은 처분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취지나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내의 법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하는 것(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이나, 실제는 이러한 중과세 취지에 해당됨에도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포장된 경우까지 성실하게 조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됨은 물론, 특히,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에 비추어,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본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7-128호, 2007.3.26. 및유권해석 지방세정팀-2081호, 2006.5.23.)고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2000.3.2. 청구인의 종전회사인 (주)○○○○산업은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로, 사업목적을 지함제조인쇄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2006.12.20. 휴면법인상태에서 영업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됨과 아울러 대표이사 ○○○ 등 임원이 말소등기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위 휴면법인을 주식인수를 통하여 2007.4.4.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한 다음2007.4.9. 상호를 (주)○○○○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가○-○번지로, 임원을 대표이사 ○○○ 등으로변경하였으며, 동시에 당초사업목적중 지함제조인쇄 등은 삭제하고, 부동산컨설팅업 등은 추가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회사계속등기일인 2007.4.4.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위 대법원판례 취지상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 5년이내인 2007.4.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