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는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는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공군(소관 복지근무지원단장)과 서울특별시 ○○구 ○○동 1245번지 소재 공군회관 예식장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03.8월부터 매월 5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2003.8월부터 2006.7월 까지 매월별 종업원 소득금액5,157,376,063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종업원할) 34,962,62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에 부과고지하고, 2007.1.31.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민국 공군과 장병복지증진과 복지기금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립한 공군회관의 수익극대화와 회계관리 투명화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공군의 소속기관인 청구외 공군복지근무단장(이하 “복지근무단장”이라 한다)이 직접선정하며, 종업원만 청구인이 채용하여 관리하고, 모든 매출액은 복지근무단장에게 입금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복지근무단장에게 청구·수령하고, 복지근무단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결산을 주관하고,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경영에 있어 운영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된 사업주가 아닌 복지근무단장의 경영부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소세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방부 소유의 공군회관을 민간사업주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의 지휘·감독하에 민간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7.24. 서울특별시○○구○○7동 1245번지를 본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3.7.25.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개업년월일은 2003.8.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12.1.부터 2007.12.31.까지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청구인과 대한민국 공군이 체결한 이 사건 사업장 위탁경영에 대한 표준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예식ㆍ연회ㆍ주차장ㆍ미용실의 위탁경영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입, 지출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과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채용(일용직은 청구인이 채용 후 복지근무단장에게 통보), 급여책정 및 지급은 복지근무단장과 협의후 시행하며, 해고, 교육훈련, 상벌, 보험가입의무 및 원천징수 납부 등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비용으로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대가지급 등에 대한 특수계약서에서 복지근무단장은 청구인에게 위탁 관리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기본위탁료 연 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이익의 10%의 추가위탁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또한,모든 비용지출에 대하여는 복지지원단장에게 비용증빙서류를 완비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복지근무단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회계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업운영계약서에서는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을 규정하면서 위탁경영범위에 대한 모든 매출액은 청구인과 복지지원단장이 공동으로 수납하여 매일 복지지원단장에게 입금하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사업운영은 복지근무단장의지휘·감독하에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은 단지 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복지근무단장의 경영부서에 불과함에도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하겠고, 또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수탁자라 하겠으며, 이러한 수탁자는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1090호, 2006.11.27)으로 청구인의 경우 대한민국 공군과 2002.12.1.부터 2007.12.31.까지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과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 복지근무단장과 협의 후 정규직 근무자를 채용, 급여책정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종업원의 해고, 교육훈련, 상벌, 보험가입의무 및 원천징수 납부 등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탁 관리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기본위탁료 이외에 영업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이익의 10%의 추가위탁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 사업장의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고, 직원채용, 급여책정 및 지급에 대하여 복지근무단장과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복지근무단장에게 모든 지출행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복지근무단장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며, 그 수익금 또한 위탁자인 복지근무단장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리책임으로 인한 위·수탁자간의 내부약정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책임과 운영에 대한 민·형사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등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는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