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6.9.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3,226,619,840원 도시계획세1,519,495,370원 지방교육세 645,323,960원 합계 5,391,439,170원을재산세3,019,360,280원 도시계획세 1,465,215,840원 지방교육세 603,872,050원 합계 5,088,448,1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59번지외 2필지의 토지 148,784㎡ 중 건축물의부속토지 87,370.60㎡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별도합산대상으로 61,413.40㎡는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법시행령제132조제4항제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전시장 부속토지로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산출한토지분 재산세 3,226,619,840원(별도합산세액 2,402,452,020원,분리과세세액 824,167,820원) 도시계획세1,519,495,370원 지방교육세645,323,960원합계 5,391,439,170원을 2006년도정기분 재산세로 2006.9.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민법 32조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이 사건 신무역전시장건축물 연면적225,294.6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중지상 1층~ 4층주차장19,076.70㎡와 지상1층~5층 복도·계단 34,622.65㎡(합계 53,699.35㎡)는전시물을조립또는 해체하여 전시장에 반입·반출하거나자동차·기계장치 등과같은 대형전시물은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전시장 내부로 반입·반출할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과 전시장 관람객들의 출입 등을 위한 시설이므로이에대한부속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8호에서 규정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무역전시장으로 사용 되는 토지”로 보아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이전시장 건축면적 37,669.95㎡만을기준으로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면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안분한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148,784㎡중공개공지12,041.1㎡, 단지진출입로 531.1㎡, 내부관통로 3,213.9㎡ 및 보행자도로5,392.9㎡(합계 21,17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1996년 확정고시된“강남구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서 영동대로와 서측도로(이하 “아셈로”라한다)를연결하는폭10미터의 관통도로를 개설하도록하고,영동대로와 연접한곳은30미터를,봉은사로와연접한 곳은20미터를,아셈로와연접한 곳은3미터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각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함에 따라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에제공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86조제4호및 같은법시행령제13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무역전시장 내 복도와 전시장용 주차장을 무역전시장의 필수시설로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여부와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여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8호에서무역 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서 무역전시장은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5층, 지상5층 연면적 225,294.60㎡의건축물로서 지하1층~지하5층(연면적 137,359.38㎡)에는 수족관,영화관 등각종생활편의시설과 주차장·기계실·변전소 및 전시장용 창고 등으로이루어져있고,지상 1층~지상5층(87,935.22㎡)은 전시시설인 전시장과 복도·계단 및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건축물중지상1층~ 4층 주차장19,076.70㎡와지상1층~지상5층의 복도·계단 34,622.65㎡ (합계 53,699.35㎡)는전시물을조립 또는해체하여 전시장에 반입·반출하거나자동차·기계장치 등과같은 대형전시물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전시장 내부로 반입·반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 또는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출입을 위한 시설이므로이는 무역 전시장의필수적인 시설에해당되므로이에대한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상1층~지상5층의 전시실(34,235.87㎡)과 지하3층~지하4층의전시장용창고(3,434.08㎡)등 전시장 전용면적은 37,669.95㎡는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지하1층~지하2층 생활편의시설52,167.76㎡(복도 등 포함)는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비율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41.93%)과 별도합산 대상(58.07%)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8호에서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 따른 현지 출장에서 확인한 바,이 사건 지상(1~4층)주차장은차선의폭과 천장이 일반 주차장에 비하여매우넓고 높아서대형 트레일러등이대형 전시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각 층전시장으로바로 진입할 수 있는있을 뿐 만 아니라같은 장소에서 전시물의 해체·조립과 적재 적하 작업이 수시로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 관람객의 주·정차 등에는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전시장 옆 복도와계단은주로 전시관계자들이전시물을 이동하거나 전시물설치를준비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 1층~5층 복도·계단(로비 및 에스컬레이터 포함) 또한전시 관계자 및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전시장 출입을 위하여제공되는 시설이므로이사건 쟁점면적은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무역전시장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무역전시장 전용면적 37,669.95㎡에 이 사건 주차장 면적과복도계단 면적 53,699.35㎡를포함한 91,369.3㎡를 무역 전시장 전용 면적으로 하고 지하1층~지하2층 생활편의시설52,167.76㎡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분리과세 대상(63.66%)과 별도합산 대상(36.34%)으로 안분하도록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는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제공되는 사도이므로 재산세가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하여보면 지방세법시행령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에 공여할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규정하면서건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공지는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개공지12,041.1㎡[별첨 면적조서 및 참고도 (이하 같다) ⑭, ⑮,????????????????????]는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대단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므로 이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되지아니하며, 또한 영동대로와 아셈로를 연결하는 내부 관통로 3,213.9㎡(????)청구인이 바리케이트 등을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차량의통행을제한하고 청구인의 업무관련 차량만통행 또는주정차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진입로531.1㎡(③, ⑤, ⑦, ⑨, ⑪,????????)는이 사건 토지의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의 진출입로 등으로사용되고있음을 볼 때 내부관통로와 단지진입로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되는 것이 아니라청구인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토지 중보행자도로5,392.9㎡(②, ④, ⑥, ⑧, ⑩, ⑫, ⑬,????????????,????????????????????????????????)는이 사건토지의 외곽을 따라테헤란로에서아셈로방향,아셈로에서봉은사로방향,봉은사로에서영동대로방향으로 개설된보행자 도로의 일부로써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신축할당시부터처분청의 도로부지에 포함되어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보도로사용되고있고,높이 1미터정도의 화단등을 경계로청구인의공개용지(가로광장)와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며처분청의건설관리과 등에서그 관리 및유지 보수를 하고있음을 볼 때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해당된다할 것이고,사도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에비추어 대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이용되고 있는 사도에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제외되는 대지안의 공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두2871 ; 2005.1.28.선고)이 사건 보행자도로는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되므로 처분청이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재산세등에서 이 사건 보행자 도로로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