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정당함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2. 경기도 ○○시 ○○구 ○○동 309-92번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39,240,000원과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1,003,200,000원의 차액 663,9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79,200원, 농어촌특별세 1,327,920원, 합계 14,607,12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일이 2007.3.22. 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2007.3.22.을 기준으로 대지로 변경된 과세표준액에서 농지(답)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의 차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2007년도 지목 변경된 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2006년도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안내함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며, 동일한 토지에서 지목을 변경한 것만으로 300% 이상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 본문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3.16.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62.08㎡를 신축하고 2006.3.22. 이 사건 토지대장상 ‘답’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1㎡당 51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2007.2.28. 결정 고시된 인근 토지의 200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1㎡당 1,52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59,5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일이 2007.3.22. 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2007.3.22. 대지로 변경된 과세표준액에서 농지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의 차액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지목변경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5.29. 신축허가(2002-허가과-신축허가-255)를 받고 2004.5.1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07.3.16.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262.08㎡)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이 발행한 착공신고필증 및 사용승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과 유사한 인근 토지(같은 동 304-14번지)의 200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2007.2.28. 결정·공시)1㎡당 1,600,000원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1㎡당 1,520,000원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39,240,00원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1,003,200,000원의 차액인 663,9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