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20 선고일 2007-04-09

[요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한○○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00시00출장소장이 검인한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4. ○○도 ○○시 ○○구 ○○동 ○○번지 ○○층 제1,2,3호 건축물 675.95㎡, 대지권 114.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한○○외 3인으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5.4.15. 동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82,725,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건축물 등록세에 대하여는 3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7.2.6.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분양계약서상 토지의 취득금액 165,000,000원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342,1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843,600원, 지방교육세 1,368,720원, 합계 8,212,3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물 385,000,000원, 토지 165,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개인간의 거래이고,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한다고 하여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342,1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4.14.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한○○외 3인으로부터 건축물 385,000,000원, 토지 165,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7.2.6.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분양계약서상 토지의 취득금액 1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342,1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165,000,000원임에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개인간의 거래이고,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한다고 하여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342,1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130조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한○○외 3인으로부터 2005.4.14.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165,000,000원을 분양금액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용인시수지출장소장이 검인한 분양계약서(접수번호 0056251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표준액 342,180,000원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3,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면적 114.06㎡를 곱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342,1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