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지체장애 3급)과 청구 외 이○○(청구인의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구 ○○동 317-4(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승용자동차(○○501호, 로체,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12.19.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1.23. 이○○가 서울특별시 ○○구 ○○동 99-1 가동 302호(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2007.1.31.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280,960원, 등록세 702,400원 합계 983,36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당시 형편이 어려워 차량대금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으로는 신용대출이 가능하지 않아 청구 외 이○○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제1주소지의 집세가 올라 이사를 계획하였으나, 계약만기일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2007.1.2.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1.23. 청구 외 이○○는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대분리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모르고 이 사건 제1주소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사건번호2007가소25969) 때문에 제1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가, 2007.2.15.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합가하였는데 주민등록상으로만 단 20여일간 세대분리가 되었다는 사유로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19.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 이○○(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7.1.23. 청구 외 이○○가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2007.1.31. 기 과세면제되었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 외 이○○를 보증인으로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제1주소지에서 월세인상을 요구하여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보증금 때문에 2007.1.2. 이 사건 제1주소지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1.23. 청구 외 이○○는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주소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번호2007가소25969) 때문에 제1주소지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다가 2007.2.15.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합가였는데, 주민등록상으로만 단 20여일간 세대분리가 되었다는 사유로 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의 경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서울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12.19.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7.1.23. 청구 외 이○○가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때문에 세대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