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13 선고일 2007-03-26

[요지] 청구인 중 최○○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 등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인 최○○(정신지체장애 2급)이 경기도 ○○시 ○○읍 덕리 421번지 ○○사령부아파트 6-404호(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승합자동차(○○888호, 그랜드카니발,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10.31.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6.3.6. 조례 제3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6.23. 청구인 중 최○○이 경기도 ○○시 ○○구 ○○천동 381 청구2차아파트 202-1704호(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로 한다)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575,010원, 등록세 862,520원, 합계 1,437,530원(가산세 포함)을 2006.10.2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제1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시설이 없어 수원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청구인의 자인 최○○을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청구인 등은 공동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민 우선이용 규정에 따라 최○○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는데, 1년이라는 기간규정에 얽매여 면제되었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6.3.6. 조례 제3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5.10.31.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子)인 최○○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6.23. 최○○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26.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제1주소지인 화성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시설이 없어 수원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서는 수원시민 우선규정에 따라 최○○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는데, 1년이라는 기간규정에 얽매여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정하고 있어 제2항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같은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의 경우 2005.10.31.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6.23. 청구인 중 최○○이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