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처럼 승강기의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처럼 승강기의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301-170번지 소재 반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2005.12.7. 및2006.2.6. 각각 4대씩교체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사실을확인하고 이 사건 승강기의 취득가액 269,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380,000원 가산세 1,572,29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38,200원 가산세 53,800원합계 7,544,090원을2006.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납부안내를 받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었음에도처분청이 승강기 교체 후 수년이 경과한 2006년 12월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후 취득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제2호에서는“제120조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같은법시행령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이 사건 승강기를2005.12.7. 및2006.2.6. 각각 4대씩교체하였으나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2006.12.11.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사실은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반도아파트의 유지 보수차원에서이 사건 승강기를교체한 것으로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이 사건승강기가 취득세과세대상에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처분청이 이 사건 승강기 교체 후 수년이 경과한 2006. 12.11.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 인바(대법원 99두3515, 1999.8.20. 선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 사건 승강기의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