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11.15.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외 1필지대지1,16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4,677,000,000원원에취득하고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과세면제 받은 후,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제131조제1항 및 제266조제5항의단서규정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94,269,610원 농어촌특별세 10,289,400원등록세 94,269,610원지방교육세18,853,920원 합계 217,682,540원을200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소속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위하여 설립된청구인은당초 업무용 건축물(이하 “황금지점 신사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일부는고객용 주차장으로사용하기 위하여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처분청의 『황금네거리지하차도 건설계획』의발표로 당초 건축물의신축계획을보류하고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의지점(이하 “이 사건황금지점”이라 한다)이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사실상고객에게 제공할 만한주차장이 없어고객들의 차량이 불법주차 등으로견인되고있는 등 고객 불편이 가중 되고 있음을알고 이를 해결하고자2006. 10.25 이 사건 토지에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인신용사업에직접사용하는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유예기간내에 당초 취득 목적인 업무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기 면제된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농협협동조합의 본 건물과 20m 정도 떨어진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고,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사업(제4호내지 제10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9.15. 황금지점 신사옥을건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2005.11.15.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여 황금지점 신사옥의 신축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토지바로 앞 도로에『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계획되어 이 사건 토지인근 지역의유동인구 감소 등이 예상되어 황금지점 신사옥 건축을보류하고,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황금지점 고객용 주차장으로사용하고 있음은제출된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당초 황금지점의 신사옥을 신축하고 일부를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처분청의『황금네거리지하차도 건설계획』의 발표로 당초 건축물의 신축계획을보류하고 다른목적으로사용을 검토하던 중이 사건황금지점이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사실상고객에게제공할 만한주차장이 없어고객들의차량이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되고있는 등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알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6.10.25 이 사건토지에주차장을 설치하여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고유업무인신용사업에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고,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사업(제4호내지 제10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접근 편리성을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주차장) 마련에 있지 아니하고 당초 이 사건 황금지점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구○○동 910번지 소재의업무시설(황금지점)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같은 곳에서 1995년12월부터 계속 영업해온 점, 현재 사용중인 영업장 면적은 165㎡이나이 사건 토지 면적은 1,162.7㎡로 대규모 토지인 점, 투자규모의 적정성및 투자에 따른 경제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없으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