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요지]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7.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3,888,000원 농어촌 특별세 356,400원등록세 1,555,200원 지방교육세 285,120원 합계 6,084,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9. 취득한 광주광역시 ○○구 ○○동1286번지의토지 1,585㎡상에 건축물 485.0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한다.)를2002.4.22.신축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비과세 받았으나,2006.10.10. 광주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외1)의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상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교인들의 심신수양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도실 및 종교방송인光州圓音放送推進委員會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취득가액 162,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제131조제1항 제4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0,000원 농어촌특별세356,400원 등록세 1,555,200원지방교육세 285,120원 합계 6,084,72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교구상임위원회·청소년교화학교·청소년교화협의회등을 운영하여소속 신도들에게일상을벗어난 교육,훈련 등의 공간을제공하고 있으며, 3층 121.37㎡는 법당으로서 예배·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485.07㎡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신도 다도회 (2002.10월부터 2006.10월까지 92회 연인원1,219명)·교구상임위원회 (2002.9월부터 2006.10월까지 17회 연인원381명)·청소년교화학교(2004. 3월부터2006.10월까지 32회 연인원 376명)·청소년교화협의회 (2002.10월부터 2006.10월까지 43회 연인원449명) 운영한 사실과지상3층 121.37㎡는 법당으로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여성신도를 대상으로 한 茶道모임, 교구상임위원회 진행, 청소년교화학교 운영, 청소년 교화협의회 진행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 본연의 목적인 예배·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및등기를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규정하고 있는 바,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사업에사용”한다고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직접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사용”의 범위는당해비영리사업자의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두878;2002.10.11 선고) 청구인은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기도·교육·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취득한 후 지하 1층및 1~2층은예배·기도·신도간 친목도모 등의용도에 사용하고一圓과際臺가 설치된 3층은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를 평상시에 개방 하지 않는다하여종교용에 직접사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일부를光州圓音放送推進委員會의 사무실로사용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이는종교방송의개국 준비라고 할 것이므로이 또한 청구인의목적사업인 원불교 교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이 사건 건축물은통상적으로종교목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건축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