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차인이 시행한 건축물 내부수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7-0305 선고일 2007-03-19

[요지] 건축물의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대수선”이라 할 수 있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계단 등의 증설·해체·수선 등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 내부수리 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7.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15,917,950원, 농어촌특별세 1,142,180원,합계 17,060,1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26. 청구외 김○○(서울특별시 ○○구 ○○4동586-3번지 ○○빌라 103동 202호)과 충청남도 ○○군○○읍○○리 203-1번지상 건축물 4,670.08㎡(이하 “이 사건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청구외○○장례식장(주)에 임대하던 중청구외○○장례식장(주)가 2004.8.16.부터 2005.6.13.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내부수리공사를하였음에도 이에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외○○장례식장(주)에 대한세무조사(지방세무주사 노○○외 1)에서 확인하고이 사건 건축물 내부수리공사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장례식장(주)의 법인장부상 공사비용 519,177,273원 [법인장부상 공사비용은1,038,354,546원이나 청구인지분(1/2)으로 안분]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5,917,950원, 농어촌특별세 1,142,180원,합계 17,060,13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는 노후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인테리어 및 간판, 주방가구 등을 설치한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적으로 이 사건내부수리공사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임차인인청구외○○장례식장(주)가 이 사건건축물의 내부수리등을 위해 지출한비용이므로이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인청구인에게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취득세 등의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임차인이 시행한 건축물 내부수리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를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본문에서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 내지 8호에서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건축물의 내부수리공사는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관할관청인 연기군수의 인·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를 완료한 사실과공사비용1,038,354,546원은용도변경설계비용 3,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885,000,000원, 시설장치비용(닥트에어컨 및 온풍기)50,000,000원, 간판설치비용 18,000,000원, 주방싱크대 등설치공사비용34,000,000원, 전기공사비용 14,350,000원, 소방공사비용 28,000,000원,유리공사비용 5,454,546원으로 구성된 사실은 청구외○○장례식장(주)의 총계정원장과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서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이 사건 내부수리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효용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한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이고, 청구외 ○○장례식장(주)에서도 이 사건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음을 볼 때,이 사건건축물의내부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수선”이라 함은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내부수리비용 1,038,354,546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인테리어 등에 사용된비용으로서 “대수선”이라 할 수 있는내력벽·기둥·보·지붕틀·계단 등의증설·해체·수선 등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을 뿐만아니라 관할관청인연기군수의 “대수선”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내부수리공사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수선”이 아니라이 사건건축물의용도와 기능 유지를위한 단순한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처분청이 이러한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장례식장(주)에서 이 사건 내부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내부수리 공사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