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장부에 부동산 취득시 토지 및 건물계정 적요란에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었다 보기 어려워 취득당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법인장부에 부동산 취득시 토지 및 건물계정 적요란에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었다 보기 어려워 취득당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0. 경기도 ○○시 ○○면 ○○리 151번지외 1필지 토지 1,204㎡와 동 지상건축물 4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13. 토지는 취득가액 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00원, 등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원, 합계 11,600,000원을, 건축물은 취득가액 30,000,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원, 등록세 9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원, 합계 1,740,000원을 신고하고, 2004.1.16. 납부하였으나,2006.6.20.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부동산을 292,500,000원【토지 242,500,000원(매매수수료 2,500,000원 포함), 건축물 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액 62,5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7,500원, 등록세 2,250,000원, 지방교육세 412,500원, 합계 4,300,000(가산세 포함)을 2006.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도 ○○시 ○○면 ○○리 151번지 토지 1,835㎡중 737㎡를 같은 리 151-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한다)로 분할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착오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매수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60,000,000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의 토지 및 건물계정에 기준시가대로 안분하여 각각 과다기재 한 것이며 그 후 착오기재된 금액을 수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착오기재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상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고가액이 다를 경우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그 제82조의3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1.13. 토지는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건축물은 취득가액 30,000,000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2004.1.16. 납부하였으나, 2006.6.20.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소신고액을 확인하고, 과소신고액 6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6.11.9.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매수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과다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에 착오기재된 금액을 수정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착오기재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장부상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으므로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5895, 1993.4.27)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3.12.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2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6.6.20.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당초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292,5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62,500,000원이 과소신고 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매수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법인장부 토지계정에서 60,000,000원을 일괄하여 차감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정밀한 회계처리를 요하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의 토지 및 건물계정에 각각 과다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토지계정에서만 초과 기재금액을 차감하여 수정한사실 등은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토지 및 건물계정 적요란에 취득가액292,500,000원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법인장부상 가액이 착오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