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요지]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제2005-125호, 2005.5.21)한 용인-서울구간 고속도로사업에 편입된 경기도 ○○시 ○○동 629-6번지외 3필지 토지(농지) 1,300㎡(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하고, 2006.7.5. 경기도 ○○시 ○○읍 ○○리 447번지 토지 1,185㎡, 동 지상건축물 1,16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7.31.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지인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서울특별시 ○○구 ○○동 430번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8.29.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 신청이 반려되자, 2006.8.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00,000,000원을 과표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00,000원, 등록세 2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 지방교육세 4,400,000원, 합계 50,600,00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6.8.10에, 취득세 등은 가산세 226,600원(취득세 6,600원, 농특세 220,000원)을 포함하여 2006.8.31.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청구인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6.8.29.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0.부터용인-서울구간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고시(제2005-125호)가 있었던2005.5.21.까지 서울특별시○○구 ○○동 430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2006.1.12.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후, 2006.7.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06.7.31.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19.2킬로미터 떨어진 서울특별시○○구○○동 430번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한 22.389킬로미터 떨어진 서울특별시○○구○○동 430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면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수용 부동산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인 서울특별시○○구○○동 430번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1.06킬로미터로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좌표간 거리산출 공문(경기도 광주시 세무과-11708호, ‘07.4.27)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