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개발과 그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별개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담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개발과 그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별개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개발의 총발행주식중 4,900주(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4.4.20. 청구외 김○○외 2인으로부터 5,100주(51%)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개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26,040,818,8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80,443,330원, 농어촌특별세 57,289,790원, 합계 837,733,120원(가산세 포함)을 2007.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외 (주)○○개발은 오프스텔과 상가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 ○○구 소재 2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대출기관과 시공사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주)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신축하기로 한 오피스텔과 상가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모두 분양을 완료하였는 바,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목적이 사실상 그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임의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을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청구외 (주)○○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청구외 (주)한국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이 완료되면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부동산으로서 이를 청구외 (주)○○개발의 소유로 보아 그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주)○○개발의 법인장부상 토지계정에 계상된 금액중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법인이 오피스텔 신축후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건축부지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당해 건축부지가액에 포함된 취득세 등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개발은 2003.6.13.경기도○○시○○구○○1동 1149번지외 1필지 4,2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23,500,000,000원으로 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6.11. (주)○○건설산업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 후 2003. 6.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주)한국토지신탁과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개발의 법인장부상 건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2003년말 현재 26,040,818,837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미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는 부동산인데도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계약은 향후 건축부지상에 오피스텔을 준공하여 계약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채무계약으로서 이러한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개발이 부속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외 (주)○○개발이 자금조달과 공사시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인 청구외 (주)○○개발은 당해 우선수익자 등의 채무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고 당해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탁후에도 청구외 (주)○○개발은 시공사와 함께 건축의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장부상 건설용지 계정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담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외 (주)○○로개발의 건축부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주)○○개발의 법인장부상 건설용지 가액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외 (주)○○개발과 그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별개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