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94 선고일 2007-03-22

[요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이○○이 2004.11.15.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의 66.6%를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9,911,553,334원)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6,601,095,1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5,556,780원, 농어촌특별세 14,522,400원, 합계 200,079,180원(가산세 포함)을 2007.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청구외 전○○과 맺은 약정서나 각서 내용처럼 청구외 전○○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주)○○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4년 이전부터 대구광역시 인근 건설회사의 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주)○○은 현재 자본잠식상태로서 주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여지도 없는 상태로서,청구외 전○○이 사실상의 주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상주하면서 청구외 (주)○○의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차명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4.11.15. 청구인과 청구외 전○○과 “청구외 전○○이 금전상의 이유로 이사 취임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후 이사 및 주주등재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4.11.15. 청구외 원○○외 2인(양도인)과 청구외 전○○외 2인(양수인)이 “양수인은 (주)○○의 권리 일체를 계약일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1.9. 청구외 전○○이 청구인 소유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았고, 청구인은 2004.7.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개발외 3개 법인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200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 연초 청구외 (주)○○의 주주는 청구외 김○○외 2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연말에 청구외 이○○, 청구외 이○○와 청구인이 동일한 비율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약정서, 각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1615, 2004.7.9.)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양수계약서상에서도 양수인이 청구외 이○○, 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주명부상으로는 이○○와 전○○은 전혀 나타나있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당해 양도양수계약서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2004.11.15. 청구외 (주)○○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이○○은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단순한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까지 이러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의 66.6%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