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80 선고일 2007-04-16

[요지] 소송 결과 명의신탁해지되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9조, 제104조제8호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서울특별시 ○○구 ○○동 8가 31번지 대지 709.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31-7번지 대지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제외한 청구외 박○○ 외 16명의 지분(지분 내역 별첨)을 2006.5.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1450, 2006.7.4. 판결, 2006.8.9. 확정,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외 박○○ 외 16명의 지분을 취득한 후, 그 지분의 시가표준 234,097,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81,950원 농어촌특별세 468,190원 합계 5,150,140원을 2006.10.17. 신고하고, 2006.11.15.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 건물의 대지로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1975.5.9.그 지상 건물과 함께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매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법률상 토지소유권지분을 취득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은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시와 법률상 취득시에 각각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분할전토지의 소유관계가 분할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어 있어서 이를 실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이전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형식을 취하지 못한 사유는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하면서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특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어 청구인이 의도하지 않은 공유지분에 대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공유물분할” 형식을 취하지 못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형식을 취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실질과세, 형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에서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는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1959.3.16. 31-1번지 내지 31-23번지로 분할되고, 1988.9.21. 위 31-15번지 내지 31-23번지를 각각 31-24번 내지 31-32번지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후토지”라 한다)되었으며,이 사건 분할후토지 중 31-7번지 122.3㎡는 청구인이 1975.5.9.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이 사건 분할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709.8분의 37.2으로 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6.8.9. 화해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1450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서 피고 유○○(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공○○외 13인, 서울특별시, 대한민국)과 원고(박○○)는 피고 유○○에게 별지 1목록 순번 제7 기재 부동산(내역 별첨)에 대한 별지 2목록 기재 공유지분(내역 별첨)에 관하여 2006.5.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2006.10.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06.10.18.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상 공유로 된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 건물의 대지로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취득세를 납부하고 매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법률상 토지소유권지분을 취득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은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 시와 법률상 취득 시에 각각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형식을 취하지 못한 사유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하면서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특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어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형식을 취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실질과세, 형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제4호에서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국가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특정 점유부분을 점유자들에게 불하하면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1959.3.16. 31-1번지 내지 31-23번지로 분할되고, 위 분할된 토지 중 31-15번지 내지 31-23번지는 1988.9.21. 각각 31-24번지 내지 31-32번지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에서 지상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709.8분의 37.2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유지분 709.8분의 672.6은 청구외 박○○ 등 17명이 이 사건 분할후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중, 청구외 박○○가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서울지방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1450)이 2006.7.9. 확정됨에 따라 2006.10.18.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709.8분의 37.2)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709.8분의 672.6)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9조, 제104조제8호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성립된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