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아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아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8.2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7158)을 원인으로청구외 ○○온천주식회사 외 59명으로부터대전광역시○○구○○동 232-9번지 1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153.03㎡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198,93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84,080원, 지방교육세 596,810원, 합계 3,580,890원을 2006.12.26. 신고하고 2007.3.23.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대전광역시○○구○○동 228번지3,000.3㎡,230-2번지 339.2㎡,232-2번지 2,299.8㎡,234번지 1,126.6㎡,236-15번지 110.1㎡,236-16번지 1,880.7㎡,236-17번지 115.7㎡,283번지 1,514.7㎡,286-1번지 1,094.2㎡,286-2번지 128.9㎡ 및286-3번지 89.2㎡ 합계 11필지11,699.42㎡(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청구외 성○○ 지분 85.3/5,206, 안○○ 지분 5,206분의 3 및 서○○ 지분 5,206분의 0.88, 지분합계 5,206분의 89.18을 취득하여 1989.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1998.7.2. 위 토지를 63명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32-2번지를 232-9번지(토지 192.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6.8.29.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항소자 등의 지분을 제외한 153.0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초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인 것을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즉, 청구인의 토지지분의 명의신탁은 공유자들이 해지하여주고, 반대로 상대 공유자들의 지분은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는 상호교환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5호의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공유분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경정을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일단의 토지의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유자가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한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그 제5호에서는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성○○, 안○○, 서○○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성○○ 지분: 5,206분의 85.3 1989.7.18.취득, 안○○ 지분: 5,206분의 3 1988.8.25. 취득, 서○○ 지분: 5,206분의 0.88 1988.8.25. 취득)을 각각 취득하고 1989.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1990.6.25. 이 사건 공유토지 중 ○○동 232-2번지(대지 200.41㎡) 상에 건축물(연면적: 599.48㎡)을 신축하여 1991.4.6.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8.7.2. 이 사건 공유토지를 청구인 등 63명이 공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점유한 이 사건 공유토지 중 ○○동 232-2번지에서 232-9번지(192.5㎡)로 분할한 후, 청구인이 공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2006.8.29.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7158)에서 피고들 중 일부(○○관광개발주식회사, 송○○, ○○생명보험주식회사, 이○○, 김○○, 김○○, 주식회사 ○○파이낸스컨설팅)를 제외한 피고들(○○온천주식회사, 홍○○외 44인○○개발산업주식회사, 재단법인 ○○대학교 ○○화장학회, 김○○외 12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6.5.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하라는 판결에 따라 2006.12.26.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초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인 것을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5호의 공유분할에 해당된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그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 성○○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각각 취득하고 1989.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1990.6.25. 이 사건 공유토지 중 ○○동 232-2번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8.7.2. 이 사건 공유토지를 청구인 등 63명이 공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점유한 이 사건 공유토지 중 ○○동 232-2번지를 232-9번지로 분할한 후, 청구인이 공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2006.8.29.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7158)에서 피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6.5.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