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스오븐렌지, 행주도마살균기, 김치냉장고, 반찬냉장고는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싱크대는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데도 맞춤형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파트 취득 당시에 투입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가스오븐렌지, 행주도마살균기, 김치냉장고, 반찬냉장고는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싱크대는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데도 맞춤형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파트 취득 당시에 투입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6.11.21. 경기도 ○○시 ○○구 ○○동 1283번지○○마을 301동 201호(전용면적 84.5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취득세 과세표준 198,173,990원, 등록세 과세표준 130,474,99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1,730원, 등록세 1,304,750원, 지방교육세 260,950원, 합계 3,547,44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는 2006.11.22. 납부하고 취득세는 2006.12.15. 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빌트인 가구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3.12.15.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199,004,000원으로 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11.2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위 분양가액에서 선납할인액 830,010원을 공제한 198,173,99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분 가액을 제외한 130,474,99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2003.12.15.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가격을 199,004천원으로 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서 제1조제1항 본문에서는 "분양자는 아래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주택가격중 입주금을 아래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납부한다."라고 하고 그 단서에서는 "선택사양품목이 있는 경우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납부방법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며 총주택가격은 아래표의 주택가격 및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주택가격 중에는 정보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2006.10.25. 처분청에 통보한 정보가전제품(Built-In)원가내역 알림(공무팀-4839)에 의하면, 비데, 가스오븐렌지, 행주도마살균기, 김치냉장고, 반찬냉장고, 거실장을 설치하고 그원가를2,067,000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입주금납부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199,004천원 중 융자금 40,000천원, 선납할인액 830,010원을 제외한 158,173,99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가액에는 취득 당시에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설치한 비데 등의 재료비 및 그 설치에 따른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정보가전제품(Built-In)을 설치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가스오븐렌지, 행주도마살균기,김치냉장고,반찬냉장고는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싱크대는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데도 맞춤형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투입하여 비데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함으로서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에 투입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