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크레인이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을 신뢰하여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거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뒤늦게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크레인이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을 신뢰하여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거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뒤늦게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9. 독일산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라고 한다)을 수입신고와 동시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수입신고가액(313,26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18,400원, 농어촌특별세 689,180원, 합계 8,207,5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타워크레인은 전국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장소에서 조립설치하여 사용하는 건설기기로서 관련 법령상 등록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수입판매회사 재직중(1997년~2005년)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등록장비가 아닌 까닭에 취득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및 처분청이 과세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그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2의2호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제1호의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제7호의 기중기로서 이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7.15.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호는 ○○렌탈로, 사업장소재지는경기도처분청에서2005.12.29. 경기도○○시 고시 제2005-133호로 고시한 2006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시○○구○○동 143번지○○마을 성원(아) 707동 503호로, 업태 및 종목은 서비스(건설기계임대)로 하여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4-01-07782)을 필하였고(2006.7.18. 폐업함.), 2002.8.9. 청구인은 이 사건 크레인을 독일 ○○○○로부터 313,267,100원에 수입신고(신고번호 10334026006474)와 동시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크레인은 품명이 ○○○○○○○○12이며, 모델 및 규격은 12TON/N.42784, HS 부호는 8426200000, 원산지는 독일인 것이 관청청 수입자료에 확인되고 있고,2006.7.10. 처분청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그 후 2007.1.10.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고지서를 미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부과취소한 다음 같은 날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타워크레인은 등록장비가 아니어서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기계장비의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위에서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건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라고 하며,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란 타워크레인류를 포함한 기중기, 즉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 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되지 않는 기계장비로서 건설장비와 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품을 조립하여 타워크레인이 완성되면 관할단체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티’자 형태로 건축물 신축공사시 건물층수가 높아 갈수록 높아지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기중기도 관련 법령상 등록된 건설기계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보아야 하며(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447호, 2006.10.3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이 사건 크레인은 등록장비가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그 합리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이 타워크레인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뒤늦게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3누20467 판결, 1994.8.26. 선고)인 바,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을 신뢰하여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거나과세관청에서 이를 뒤늦게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것들은 취득세가 신고납부세목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