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중과세예외조항인 주택건설업자가 취득‧등기한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70 선고일 2007-04-27

[요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하여 그 대지권 면적과 함께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대도시내 2002.5.2. 설립한 법인인 청구인이 2003.5.28. 서울특별시 ○○구 ○○동 288-12번지 외 1필지 토지 6,9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1,000백만원에 취득한 다음 2005.10.27.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지상12층 공동주택 2개동 12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8,215.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17,249,019,150원에 신축취득하므로 각각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45.28㎡ 및 그 대지권 면적 779.85㎡는 주택건설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안분된 취득가액(토지 2340,018,000원, 건축물 438,991,3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177,512,560원, 지방교육세 32,553,990원, 합계210,066,55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법 제9조(구주택건설촉진법과 동일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도로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것인데, 주택법 제22조제1항(구주택건설촉진법과 동일함)에서 주택법 제16조(구주택건설촉진법과 동일함)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에는 그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고 있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는 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등록세 중과세예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중과세예외조항인 주택건설업자가 취득·등기한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그 제5호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1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에서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그 제1호의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규정 제5조에서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1호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서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규정 제25조(진입도로) 내지 같은 규정 제55조(노인정 등)에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이를 필수적 또는 임의적으로 주택단지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5.2. 청구인은 본점을 경기도 ○○시 ○○구 ○○601-4번지 광장빌딩 401호로, 사업목적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본점소재지 변경으로 현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112-1번지 ○○건설타워 1704호임), 2003.5.22. 구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경기도 제1040호), 2003.5.28.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88-12번지 및 같은 동 288-24번지 대지 6,998.6㎡(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3.10.23.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수브라운스톤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그 사업계획서상 지하1층·지상12층 공동주택 2개동 1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총 18,214.6㎡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466.28㎡이며, 2005.10.27. 청구인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받았고,2006.8.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등록세 중과세예외조항인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단순이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만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취득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다음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중과세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중과세예외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참조)이고,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부대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누7899 판결)고 하고 있으며, 주상복합건축물중 상가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052호, 2006.11.27. 등)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2.5.2.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대도시지역내인 경기도 ○○시 ○○구 소재지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2003.5.22. 구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3.5.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10.23.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05.10.27. 이 사건 토지상 건설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승인받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서와 같이 사용승인받았고, 여기서 이 사건 건축물에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66.28㎡(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주택법 제9조에 관할관청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도 주택건설용으로 3년내 취득등기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상가를 공동주택단지내 필수 부대 및 복리시설로서의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한 종류를 유사시설별로 구분한 다음 같은 규정 제6조의 주택단지내 설치되는 위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에서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세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50조에서 단지 설치기준만 규정한 것에 미루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로 보기는 그 상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상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하여 그 대지권 면적(779.85㎡)과 함께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