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있는 토지이어서 그 고시 이전에 공부상 종교시설이 없으면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며, 이러한 제한행위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한 것이므로 취득 후 관할관청의 건축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외부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있는 토지이어서 그 고시 이전에 공부상 종교시설이 없으면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며, 이러한 제한행위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한 것이므로 취득 후 관할관청의 건축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외부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13. 경기도 ○○시 ○○구 ○○동 산5-1번지 임야 34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한 다음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1,755,187,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24,480원, 농어촌특별세 3,861,400원, 등록세 16,849,780원, 지방교육세 3,089,110원, 합계 65,924,77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계종산하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법인등기부상 선불교교육활동, 선불교수련원, 사회복지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3.10.27. 설립된 비영리종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불교 참선수행원으로서 참선수행과 사회복지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를 2003.11.13. 독지가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정관상의 사회복지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인에게는 등산객 등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 및 선불교 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목적사업을 위한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안산시장이 건축행위허가를 승인하여 주지 않아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임야를 등산객 등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 및 선불교 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 지 및 관할관청의 건축행위 불허가처분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10.27.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3.11.5. 선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선불교수행을 통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함을 목적으로 선불교교육활동, 수련활동, 사회복지활동, 상구보리하화중생 실현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참선수행원을 설립하였고, 2003.11.13. 이 사건 토지를 절터 복원이나 참선 야외수련장 등 선불교 교육장 및 포교활동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2007.1.1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 등이 설치되지 않고 취득당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이전에 종교시설이 없으면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며,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수리산자락 수암봉에 청구인의 토지가 일부 있어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수암봉을 등산하려면 청구인의 토지를 통하여 올라가야 하므로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폭 2~3미터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안산시장은 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등산로 중 가파르지 않는 구간(초입에서 약수터까지 약 1.5키로미터)에 체육시설 등(등의자 및 평의자 약 40여개, 그늘막 2개소, 체육시설 5종10여개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절터가 있는 흔적만 있고, 기타 종교시설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등산객 등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 및 선불교 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종교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10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3.11.5. 선불교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및 사회복지활동 등을 통해 선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대한불교 참선수행원을 설립하였고, 2003.11.13. 이 사건 토지를 참선 야외수련장 등 선불교 교육장 및 포교활동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증여취득하였으며, 2007.1.15.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시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고 취득당시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이전에 종교시설이 없으면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수리산자락 수암봉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산시에서 체육 및 편의시설 등(등의자 약 40여개, 체육시설 5종10여개 등)을 설치하였고, 절터가 있는 흔적이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아무런 종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취득당시와 동일한 상태에 있으며, 설령, 청구인은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선교활동은 아무 곳에도 할 수 있고,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종교용에 제공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적어도 종교용 건축물 등 종교시설이 설치되거나 그러한 종교시설과 함께 있는 필수부대시설(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종교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안산시장의 건축행위 불허가처분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판결 2000두10038, 2002.4.26 등)인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있는 토지이어서 그 고시 이전에 공부상 종교시설이 없으면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며, 이러한 제한행위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한 것이므로 취득 후 관할관청의 건축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외부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