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성동세무서장이 2006.9.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54,223원 중 자진납부한 35,005원을 제외한 2,719,218원과 2005년 종합귀속분 소득세 18,589,915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271,920원과 2005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1,858,990원, 합계 2,130,910원을 부과고지하고, 2006.10.16. 그 내역서를 통보받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1.9. 가산금을 포함한 소득세할 주민세 2,217,120원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1.17.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3.9.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이 사건 주민세 부과고지를 안 날은 이 사건 주민세의 독촉장을 수령한 2006.11.9.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의 각하결정은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주민세 과세표준인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국세심판원에 심판 중에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다름에도 지방세인 이 사건 주민세 고지서를 성동세무서장이 발부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부과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주민세 고지서는 성동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고지서와 함께 발부되어 2006.9.8. 청구 외 문○○(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음이 성동구청장이 성동세무서장에게 의뢰한 송달확인의뢰에 대한 회신문서〔성동세무서 조사과-315(2007.1.24.)〕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2006.9.8.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7.1.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3.9.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