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미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 받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263 선고일 2007-04-27

[요지] 취득세 등의 신고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였고 0000지사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지방세심사청구를 한 이상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17. 경상남도 ○○시 ○○동 602-1번지 ○○신도시 ○○아파트 104동 301호의 건물 59.773㎡ 대지 40.426㎡(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받아 취득한 후 2005.3.21. 그 취득가액 99,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6,000원, 등록세 1,996,000원, 지방교육세 399,200원, 합계 4,391,20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는 2005.3.21.에 등록세 등은 2005.4.7.에 이를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보유자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 분양 또는 신축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축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남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 받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2005.2.17. 분양 받아 취득한 후 2005.3.21.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07.14. 제기함으로써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였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2007.2.27.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2007.4.27. 지방세심사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