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청구인이 토지를 1977년경부터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명의개서 이전까지는 최○○가 임야를 소유하였으므로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록 청구인이 토지를 1977년경부터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명의개서 이전까지는 최○○가 임야를 소유하였으므로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산32-1번지의 임야 15,19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336,741,7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재산세 1,433,700원, 지방교육세 286,740원, 합계 1,720,440원을 2006.9.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를 1966년경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나 1977.3.8.개인사정상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하고, 1998.5.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경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1989.12.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구분에서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8.5.7.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날을 토지취득일로 보아 토지분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제3호 나목에서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되, 같은 조 제5항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임야는 1966년경부터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1977.3.8.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1998.4.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1998.5.6. 처분청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1998.5.7.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는 1977년경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신탁법 제3조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의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4누52, 1985.1.15)이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4두8767, 2005.7.28)으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최○○호에게 1977년경부터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1998.5.7.이전까지 이 사건 임야는 청구외 최○○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 신탁법에 의한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1998.5.7. 이전까지는 청구외 최○○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였다 할 것이며, 1998.5.7.에 비로소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이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