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고,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100분의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고,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100분의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소유하고 있는충청남도○○군○○면○○리 산24-1번지외 7필지의 토지(임야, 잡종지) 60,4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550,031,944원에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제1항의 세율 및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670,930원, 지방교육세 334,180원, 합계 2,005,110원을 2006.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인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급격히 인상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5조에서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하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5.31.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서천군공고 제2006-540호)하자, 2006.6.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7.27.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급격하게 인상된 개별공시자가를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는 2006.5.31. 200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서천군공고 제2006-540호, 2006.5.31)에서 공시기준일은2006.1.1.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6.6.1.부터 2006.6.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공시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충청남도○○군○○면○○리 산24-1번지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13,700원으로, 같은 리 산24-2번지는 ㎡당 개별공시지가를13,600원으로, 같은 리 산24-3번지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13,300원으로, 같은 리 산30-1번지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14,500원으로, 같은 리 산30-2번지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12,800원으로, 같은 리 산30-5번지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15,100원으로, 같은 리 1273번와 1279번지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65,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공시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2006.6. 처분청에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기각한 사실이 관련서류(서천군 열린민원실-10444호, 2006.7.27)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산정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100분의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