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59 선고일 2007-03-22

[요지] 증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27. 대구광역시 ○○구 ○○동 612-1번지의 토지 186㎡와 건축물 304.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인 청구외 방○○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9.4.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0.10.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86,097,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37,580원, 농어촌특별세 293,840원 합계 4,031,4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방○○과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2006.8.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다음 청구외 최○○ 법무사에게 증여등기를 의뢰하여 2006.9.4.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등기를 진행하던 중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9.27.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합의해제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0일이 경과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27.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다음 2006.9.4. 처분청에 부동산검인계약신고(제7318호)를 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0.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9.27.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1.24.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고(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6.8.27. 남편인 청구외 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9.4.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후 증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9.27.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2006.8.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