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분가에 따라 기 과세면제되었던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 부모를 돕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대분가에 따라 기 과세면제되었던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 부모를 돕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 3급)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이○○와 서울특별시 ○○구 ○○동 442번지 7호에 거주하면서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02너 ○○호, ○○ 1,975cc,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3.28. 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4.6. 청구인이 강원도 ○○군 ○○면 ○○리 395번지 6호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250,650원, 등록세 626,650원, 합계 877,3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0.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3.28. 이 사건 자동차를 배우자인 청구 외 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자동차 관련 취득 및 등록 일체와 관련된 사항을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할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귀농을 계획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308-6번지 외 4필지의 농지 6,019㎡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 부모를 돕기 위해 부득이 2005.4.6.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3.28.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 이○○(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5.4.6.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1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250,650원, 등록세 626,650원, 합계 877,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일임하여 취득함에 따라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세대분가를 하게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 의무와 권리는 그에 따른 책임과 혜택을 납세의무자가 알고 있었다는 통상적인 가정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납세의 의무와 권리 어느 한 과정 및 내용에 속하는 부분을 몰랐다는 사실이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세대분가에 따라 기 과세면제되었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향후 귀농을 계획하면서, 사전적인 준비작업으로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 부모를 돕기 위해 2005.4.6.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