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50 선고일 2007-03-02

[요지]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것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경도)이 서울특별시 ○○구 ○○동 723-28호에서 거주하면서 2006.2.17. 승용자동차(○○소나타, 1,998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김○○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나, 2007.2.20. 청구인의 자인 김○○이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2007.2.22.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기 과세면제받았던 취득세 307,260원, 등록세 768,150원, 합계 1,075,41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자인 김○○과 세대를 합가하여 이 사건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군○○면○○리 652-188번지 외 4필지의 농지 10,066㎡(지목 답, 이하 ‘이 사건농지’라 한다)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태안군수가 농지 처분명령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해 2006.2.23. 충청남도 ○○군 ○○읍 ○○리 278번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하였으나, 청구 외 김○○은 생활근거지와 주소지가 달라 직장 및 사회생활 등에 있어 불편이 많았고, 향후 분가하여 이사할 계획에 따라 2007.2.20.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도 이에 따른 취득세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43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은 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17.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김○○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청구 외 김○○이 2007.2.20.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7.2.22.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수의 농지 처분명령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청구 외 김○○은 생활근거지와 주소지가 달라 직장 및 사회생활 등에 있어 불편이 많았고, 향후 분가하여 이사할 계획에 따라 2007.2.20. 부득이하게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신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2006.2.17.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김○○과 공동으로 신규등록하면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 외 김○○이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향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2007.2.20. 세대분가한 것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