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상속한정승인 이후 매각 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상속한정승인 이후 매각 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5.30. 청구외 ○○보험공사가 청구인 명의로서울특별시 ○○구○○동 186-2번지등 5필지의 토지 7,966.1㎡(전 소유자 망 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함에따라 청구인이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피상속인 망 최○○의사망일인 2003.12.4.를 상속개시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2,247,113,000원)에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3,930,690원,농어촌특별세4,943,630원 합계 58,374,320원(가산세포함)을 2006.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중 이○○은 법원으로부터 망 최○○의 사망에 따른 상속한정승인을필하였고이○○은 외국에 거주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없었으며,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소유권이전 대위등기된 후 바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타경 19079, 2006. 6. 7.)되어청구인은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 전혀없음에도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대위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상속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120조제1항 본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인한 취득의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5.30. 청구외 ○○보험공사가 청구인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피상속인인 망 최○○의 사망일인 2003.12.4.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6.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대위 상속된후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전혀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95누7970, 1995.9.15)하겠는 바,청구인은상속개시일인 2003.12.4.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한사실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상속개시일인 2003.12. 4.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청구인중 이○○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전제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하겠고 상속한정승인 이후 매각 또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