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45 선고일 2007-02-14

[요지] 유흥주점에 사용한 기간이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고, 화재 발생 후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이상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정당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 10. 11. 경기도 ○○시 ○○구 ○○동 541번지○○종합상가 제1동 지하1층 제21호(토지 97.88㎡, 건축물 440.47㎡ /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 7. 18. 처분청의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제84조 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이사건 부동산취득가액 402,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2.12.30.법률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납부한 세액을차감한 취득세 38,592,000원,농어촌특별세 3,537,600원,합계 42,12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 12. 12.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2002. 10. 11.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임차한 청구외 이○○가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아니하여법원의 결정(2002.12.6)을 받아 2002.12.30.이 사건 부동산유흥주점을 강제폐업시킨 후,2004년에 임대하였으나 임차권자가 유흥주점으로영업을하던 중 화재가 발생되어 그 이후부터는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방치하고있음에도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유흥접객원으로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100분의 50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사실상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이○○가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여 법원 결정을 통하여 명도를 받은 사실,2003.7.15.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보아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으나 2003.12.26.처분청의지방세 이의신청결정을 통하여 일반과세로 경정 받은사실,2003.12.18부터 청구인으로부터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남○○이 이사건 부동산에 유흥주점을운영하여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중과세된사실 및 그 후 화재로 인하여2005년 및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는일반과세로 부과 고지된 사실은 제출된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2003.12.18.부터 청구외 남○○에게 임대를 주어 유흥주점으로영업을하던 중 화재가발생하여 그 후 임차인은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화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방치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2004년도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 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을하여 왔고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임차인들이○○노래마당 등 유흥주점 영업을한사실이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 현지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보아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 절차 없이 납부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부동산이 고급오락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사용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것으로,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누린 바 없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2.4. 28. ; 91누11889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에 사용한 기간이 불과몇 개월에 불과하고, 2004년도 화재 발생 후 상당기간 방치되고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이상 이에 따른취득세 납세의무는정당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처분청이 이사건 취득세등을부과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