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 5. 31.서울특별시 ○○구 ○○동 831번지11층 1호, 2호, 3호, 5호, 6호의 토지 79.9㎡ 및 건축물 82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1,38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5. 6. 3. 지방세법 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600,000원, 지방교육세5,520,000원합계 33,12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2005. 6. 21. 이 사건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의 서울영업소 사업자등록을필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2호와 3호는 서울영업소로 사용하고 나머지1호, 5호, 6호는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구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등록세 등에서 청구인이기납부한세액을차감한등록세74,635,920원,지방교육세13,823,180원,합계 88,459,100원(가산세포함)을2006. 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업, 직물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본점 소재지: 경기도○○시○○구○○동 618번지)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설치한지점(이하 “서울영업소”라한다)은 도매업(수출입업)을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유통산업을 영위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 으로 청구인의 사업이등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유통산업에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은청구인의본사에서임대 관리를하고 있으므로이는 지점 설치에 따른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장하며 이 사건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지점이 입주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볼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전에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그후단에서 "지점등"이라 함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제101조제1항제8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보면, 청구인은 1973. 5. 5. 수출입업, 직물제조 판매업, 염색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2005. 6. 10.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4. 6. 1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서울영업소를 설치하고 업종을 도매,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그 후 2006년 8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와 3호는 청구인의 서울영업소로 사용하면서 이사 2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5명 등 모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호, 5호, 6호는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6. 11. 10.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1973. 5. 5.법인설립 당시부터 도매(수출입업)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부동산의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서“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ㆍ보관ㆍ포장 및 이와 관련된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조직도, 목적사업, 영업형태및2005년 1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업태:제조업 / 과세표준: 1,615,234,881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섬유제품제조,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가적으로,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중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11층 1호, 5호,6호는 본사에서직접 임대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뜻하는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두3747, 2001.12.28. 판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2006.6.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내인2005.6.14. 이사건 부동산에 지점인 서울영업소를설치한 것임을 볼 때,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청구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