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와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28 선고일 2007-02-27

[요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을 건설자금 이자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대출수수료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도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써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12.11.부터 2004.12.16. 사이에 대구광역시 ○○구 ○○동 430번지외 51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각 취득 및 등기시점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지매입비 차액, 중개수수료, 지급이자 및 대출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과세표준(972,151,091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904,620원, 농어촌특별세 2,138,730원, 등록세 41,856,930원, 지방교육세 7,786,320원, 합계 79,686,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자금 차입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자금차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출수수료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이와 같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차입금 이자와 대출수수료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와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4년말까지4,50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차입하였으며, 이러한 금액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수수료로 667,350,000원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68,501,981원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와 대출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한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법 문언상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입금의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대출수수료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도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써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