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뇨학당 운영 및 재활의학과 환자들의 치료 등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위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고 일반인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동산은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당뇨학당 운영 및 재활의학과 환자들의 치료 등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위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고 일반인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동산은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 및 2005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산6-16번지 임야 8,727㎡, 산6-18번지 임야 33,521㎡ 및 산6-38번지 65㎡ 합계 3필지 42,31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 및 2005년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구 분 고지일자 합계(원) ‘01-’04년 종합토지세 ‘05년 재산세(토지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2001년 ‘06.4.22. 4,233,300 3,148,980 454,530 629,790 2002년 〃 4,240,720 3,154,100 455,800 630,820 2003년 〃 4,543,370 3,377,600 490,250 675,520 2004년 〃 1,295,720 962,290 192,450 140,980 06.5.19. 3,979,980 2,956,510 591,310 432,160 소 계 5,275,700 3,918,800 783,760 573,140 2005년 ‘06.4.22 6,223,820 5,186,520 432,160 1,037,300 총계(원) 24,516,910 18,786,000 1,973,720 3,757,19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의과대학의부속병원으로 ○○세브란스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1989.4.10.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현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재활의학과의 장애인환자, 뇌졸중환자, 근육병환환자들의 보행훈련, 근육강화치료, 야외 그룹치료와 정신과의 만성질환자 재활요법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바, 그 치료과정은 의과대학생의 교육·실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의료교육용 토지임이 명백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제2호 및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6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가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자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제2호 및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이하 단서 생략) ….”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에서는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2호(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지방세법 제186조의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1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9.4.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행정자치부 현장조사 지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전체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 중 ○○동 산6-16번지 및 산6-18번지는 공원용지로서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사업(환자재활요법치료)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공원용지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세감면조례 제1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를 의과대학의부속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재활의학과의 장애인환자, 뇌졸중환자 등의 재활요법치료를 위해 의료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그 치료과정은 의과대학생의 교육·실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동 6-16번지는 ○○터널을 사이에 두고 청구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세브란스병원)과 떨어져 있으며 도시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있고, ○○동 6-18번지는 위 병원에 접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되고, ○○동 6-38번지는 위 병원에 접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공원지역 밖의 토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32번지 일대는 건설부 고시 제1971-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18호(1993.7.23.)로 공원조성계획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414호(1998.11.5.)로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처분청(공원녹지과)이 보상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공원전체 지역에 산책로 계단, 운동시설, 휴식을 위한 정자, 의자 등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공원에 별도의 공원관리시설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출입문이나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입에 통제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출입은 청구인의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운동 및 산책로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산 당뇨학당 운영 및 재활의학과 환자들의 치료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위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이용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일반인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