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의 사업용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득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교단체의 사업용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득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6.16. 경기도 ○○시 ○○구 ○○동 524-1번지 제3층 제2호 대지 61.33㎡, 건물 136.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후비과세감면부동산사용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유아교육시설(○○유치원)로 사용하고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92,176,5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717,170원, 농어촌특별세 202,780원, 등록세 4,100,640원, 지방교육세 764,800원, 합계 7,785,39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1.2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524-1번지에서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기 위하여 교회 예산의 30%를 해외선교와 국내선교, 유치인·노숙자 및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고, 교회공간 역시 주민들과 기관에서 사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유치원 입학식·졸업식, 재건축회의장소, 노숙자들의 예배장소, 구제장소,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여 왔으며, 평소 공간이 더 필요하였던 청구인이 2004.6.16. 건물 소유자 청구외 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1987.7.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치원 인가, 청구외 이○○가 1999.9.27.부터 인수받아 사용중에 있었음)을 취득한 후, 청구외 이○○와 협약을 통하여 주일과 토요일은 교회가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이○○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처분청은 유치원이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대학을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교육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 이○○(교회 신도)가 무상임차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정관(예배, 교육, 봉사, 전도, 친교)상의 교육에 해당되고, 더구나 일부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6.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유치원이 1987.7.2. 개원되고 1999.9.27. ○○유치원 설립자 명의를 이○○로 변경(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인가번호 제363호)하고, 청구외 이○○는 1999.9.29. 상호를 ○○유치원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업태: 서비스, 종목: 유치원)을 한 사실이 있고, 2006.11.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가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회예산의 30%를 해외선교와 국내선교 등에 지원하고, 교회공간을 주민들에게 유치원 입학식·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여 왔으며, 평소 공간이 더 필요하였던 청구인이 청구외 이○○가 ○○유치원으로 사용해오던 이 사건 부동산을 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서○○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이○○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일과 토요일은 청구인 교회가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외 이○○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유아교육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 이○○가 무상임차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정관상의 교육에 해당되고, 일부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용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는 1999.9.27.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기존 ○○유치원의 설립자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1999.9.2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지방세무8급 하○○)이 2006.11.1. 현지출장하여 복명한 감면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유치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도 ○○유치원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세입예산명세서에서 입학금 1,400천원, 수업료 73,44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세출예산명세서에서는 인건비 65,533천원, 관리운영비 9,05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외 이○○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주일예배, 유·초등부 교육장소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외 이○○가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외 이○○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득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비과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