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202 선고일 2007-02-13

[요지]

○○아파트재건축조합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 또한 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취득가격 또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은 법인과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30. 사용승인된 서울특별시 ○○구 ○○동 43-4번지 102동 3401호(대지 30.9㎡, 건축물 428.2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6.6.2. 청구외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6.6.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1,159,135,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82,710원, 농어촌특별세 2,318,270원, 등록세 23,182,710원, 지방교육세 4,636,540원, 합계 53,320,23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6.6.26.에 취득세 등은 2006.7.3.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이선배외 342인으로 구성된 개인사업자인 미주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3.1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7.31. 법인 성립하여 설립 등기한 청구외 ○○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이○○, 등록번호 116171-0013152)으로부터 2002.8.1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을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납입하여 2006.6.2. 취득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159,135,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의 건축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개인간 거래라 함은 거래의 당사자 쌍방이 개인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 당사자의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8.3.1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2003.7.31. 설립 등기를 한 법인임이 확인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 또한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취득가격 또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법인과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