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66 선고일 2007-01-26

[요지]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6. 서울특별시 ○○구 ○○동 647 ○○파크빌2단지 아파트 202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81,9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39,800원, 등록세 3,639,800원, 지방교육세 727,960원을 같은 날 각각 신고납부함으로써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6.7.6. 이 사건 아파트를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매로 인한 취득도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의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6. 이 사건 아파트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81,9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경감규정이므로,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도입전부터 낙찰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매는 그 법률효과가 소유자와 낙찰자사이는 사법상 매매와 유사하기는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거래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성격이개인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다는 사정과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등을 고려해볼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