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아닌 일반분양용 부속토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함
[요지] 토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아닌 일반분양용 부속토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청구인 현○○ 외 79인을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2003.6.16.~2003.8.12. 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107-1 외 4필지의 토지 2,555.50㎡(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2006.4.25. 공동주택 총 160세대(조합원용 80세대, 일반분양용 80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귀속된 토지 1,129.74㎡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1,425.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시가표준액 2,152,89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669,540원, 농어촌특별세 4,736,360원, 합계 56,405,9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6.5.12. 신고하고 2006.7.11. 납부하여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청구인 등 명부 별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일반분양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합원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단서규정에서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구 주택법(2003.7.25. 제69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이며, 그 가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18. 이 사건 전체토지에 그 구성원에게 공급할 공동주택과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 및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원빌라주상복합신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6.16.~2003.8.12.까지 조합원의 토지를 신탁취득한 후 2006.4.25. 이 사건 전체토지상에 공동주택 160세대(조합원용 80세대, 일반분양용 80세대)를 신축하고 2006.5.12.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2006.7.1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일반분양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공공주택의 부속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비과세하지만, 건축완공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공공주택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아닌 일반분양용 부속토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 27253)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은 사실상 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으로 간주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