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당시 건축물은 비록 철거되었으나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거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주택을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 당시 건축물은 비록 철거되었으나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거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주택을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5. 서울특별시 ○○구 ○○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의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서울특별시○○구○○동77-15번지상주택 102호의 종전 부속토지 34.584㎡(이하“이 사건 토지”라한다)를취득한 후2007.2.23 취득가격104,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80,000원, 농어촌특별세208,000원합계2,288,000원을 신고 납부하자이를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서울특별시○○구○○동 77-15번지상주택 102호(건축물면적33.09㎡, 토지 34.5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취득하기 위하여2007.1.13.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2007.1.15.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은 철거되었으나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거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주택거래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주택외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도록한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3호 전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함과 아울러 감면요건을 충족하고있어야 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가능성이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기능을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주택재건축에 있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취득하기까지는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주택”과는 구별된다(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4515, 2004.4.28)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의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2007. 1. 12.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철거멸실신고처리통보(도시개발과-352호, 2007. 1. 12)를하였고,청구인은 주택의 철거 여부에 따라 잔금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취득 당시 이 사건건축물은 비록 철거되었으나 공부상말소 또는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대하여 주택거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주택거래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취득세 등의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취득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은 이미 주택으로서의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가치만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이러한주택을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37호,2006. 12. 27.)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