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1년도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 되었다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요지] 2001년도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 되었다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주 문] 처분청이 2007년 1월 14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19,457,370원 농어촌특별세 1,783,580원합계 21,240,950원(가산세포함)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12-2번지의토지 5,1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3년도에사실상“전”으로 지목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팔달구청)종합민원과에서작성한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서 확인하고이 사건토지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전”으로지목이변경된 시점의 가액에서 “유지” 당시의가액을 차감한 가액810,724,2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57,370원농어촌특별세 1,783,580원합계 21,240,950원(가산세 포함)을2007.1. 14.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85년부터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보호용지로지정되어 사실상 방치되다가 2001년 5월부터 청구외○○주공아파트노인회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지목변경일은2001년 5월이므로2007. 1. 14. 부과 고지된이사건 취득세는 지목변경일부터5년이 지나 부과고지되어지방세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 고지할수 없음에도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지목변경에 관한 사실관계를확인하지 아니하고처분청(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서작성한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따라2002년 에서2003년 사이에 지목변경이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사실상 지목변경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년도를 지목변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납세자가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증가한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하고 사실상 변경된날이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다가2001년5월경부터청구외○○주공아파트노인회에게 채소 등을 경작하도록 한 사실과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2003년도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지목은종전과같이“유지”로기재되어 있으나 그 토지이용상황이 종전 “유지”에서 “전 기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2002년 에서 2003년 사이에 지목변경이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유지”로서의 기능을상실하고 인근 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사실상농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나처분청이지목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개별공시지가산정을 위하여 작성된2003년도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의 토지이용상황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지목변경에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변경된 날에 취득한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실상 변경된날이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지목이 변경된 날을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 5월이전에이 사건 토지가지목변경 되었음을 객관적으로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공부상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이 사건토지의사실상 지목변경일을 2002년도이후라고 할 수는 없으며,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취득세를부과하려면 그 실질적 과세요건은처분청에서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대법원 2000두2952 ; 2001.6. 15 선고)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근거로 삼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에 대하여2003년도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를 작성한처분청지적담당공무원(지방지적7급 신○○)은2001년도 이전부터 이 사건토지와 인근 농지의 평가액은 유사했으나 개별공시지가를산정함에 있어서하천과 농지의 적용배율을 달리하도록 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유사한 농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된 것이며, 그 후 2003년도에 토지이용상황을 농지로 변경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인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년도 이전부터 사실상농지로 지목변경 되었다 할 것이고 공부상지목은 변경되지 아니하고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따른 취득세는이 사건 취득세부과 고지일인2006년 12월 15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