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한 개발이익금(대출 수수료)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57 선고일 2007-02-12

[요지]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 8. 20. 청구외 ○○시경영개발사업소와충청남도○○시○○동 700번지외 3필지의 토지 2,589.14㎡(이하 “이 사건제1토지”라한다)와같은동737번지의 토지 79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토지 매매계약을체결 후,2004. 3. 5 청구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800,000,000원과청구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 합계 9,8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을지급하고2004. 4. 6. 취득세 등 219,305,090원을납부하였으며,2004. 12. 30. 청구외○○저축은행으로부터1,900,000,000원을대출받아이 사건제2토지의 잔금을지급하고 2005. 1. 19. 취득세 등 51,414,660원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 3. 5.청구외○○상호저축은행에게340,000,000원,청구외경기상호저축은행에게150,000,000원,2004. 12. 30. 청구외○○저축은행에게38,000,000원 합계 528,000,000원을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 시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명목으로각각지급하였으나,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제외되었음을 확인하고 누락된528,000,000원에구지방세법(2005.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2조제1항및같은법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14,804,310원,농어촌특별세1,103,710원, 등록세 22,826,210원,지방교육세 4,248,430원,합계 42,982,660원(가산세포함)을 2006.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이익금의 목적이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서에 근린생활시설의 타당성 검토,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운용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실질적 사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선급한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3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토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금융기관에 지급한 개발이익금(대출 수수료)이 토지의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제2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외○○상호저축은행 등에게 개발이익금으로490,000,000원을지급하고, 청구외○○저축은행에게 취급수수료로 38,000,000원을 지급한 것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이익금은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서에 근린생활시설의타당성 검토, 개발사업과 관련한자금운용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사항은 이 사건토지의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선급한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3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일체의 비용이 아니라고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 가격”은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취득금액 이외에 사업타당성 검토비용및 각종 용역비 등 토지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청구외 진흥상호저축은행 및 경기상호저축은행에게 지급한개발이익금490,000,000원은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타당성검토 및 개발 사업과관련한 자금운용에 대한 컨설팅대가로확인되고,청구외○○저축은행에게지급한 38,000,000원은취급수수료로서 대출 특약사항에 의한 것이여신거래약정서에서 확인되고있는 이상, 이 사건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 등은 이 사건 토지를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인 금융기관에지급한 일체의 비용에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처분청이이 사건 토지의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