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수수료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설계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7-0156 선고일 2007-02-12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설계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설계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9월14일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069,390원, 농어촌특별세 1,313,690원, 등록세 6,027,750원, 지방교육세 1,110,000원 합계23,520,830원을 취득세 10,653,100원, 농어촌특별세 928,770원, 등록세 4,261,610원,지방교육세 777,770원 합계 16,621,2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 9. 16. 경기도 ○○시 ○○구 ○○동 902-20번지 위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2,078.719㎡ ;이하 “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그 취득가격 12,427,001,947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한 후,2006. 9. 7. 청구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원가 중597,139,075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누락된 597,139,075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및 같은법제131조제1항제4호 등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15,069,390원,농어촌특별세1,313,690원, 등록세 6,027,750원,지방교육세 1,110,000원,합계 23,520,83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라고 판단한 597,139,075원중청구외농협중앙회○○동지점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에게 지급한 180,000,000원과청구외○○자산신탁(주)에게지급한45,100,000원은경기도○○시○○구○○동902-20번지 위지상 토지 2,242.1㎡(이하“이 사건토지”라 한다)를취득하고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수수료와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변경계약 포함)함에 따른신탁보수료 이므로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또한 청구외(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175,000,000원(우발채무 145,000,000원포함)은이사건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설계용역을 의뢰하고지급한 계약금 등이나 추후에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고청구외○○포럼종합건축사에게설계를 의뢰하여이 사건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청구외(주)○○종합건축사 사무소에게 지급한설계비용역시이 사건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대출수수료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한설계비용이 건축물의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그 취득가격 12,427,001,947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취득세 15,069,390원,농어촌특별세1,313,690원, 등록세 6,027,750원,지방교육세 1,110,000원,합계 23,520,830원(가산세 포함)을2006. 9. 14.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대출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위하여농협중앙회로부터 9,0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지급한 대출수수료로써 동 차입금중90% 이상을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신탁 수수료는 청구외○○자산신탁(주)와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를신탁대상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대출수수료와신탁수수료는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아니라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취득 금액 이외에 사업타당성 검토및자금 운용에 관한용역비 등 직·간접적인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할 수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농협중앙회가체결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중앙회에모든 자금의 수납 및 지급관리의위탁하는 한편농협중앙회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 및 수익권증서를 작성하도록하고대출금의 대출조건에서 대출금리 외에대출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볼 때,이 사건 대출수수료와 신탁보수료는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국한되어 발생한비용이 아니라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분양 등원활한 사업진행을위하여농협중앙회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상에도 지급수수료로 계상 되어있는이상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대출수수료 등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175,000,000원(우발채무145,000,000원포함)은이사건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계약금 등이나 추후에설계용역 계약을 해제하고청구외○○포럼종합 건축사에게설계를 의뢰하여이 사건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설계비용은이 사건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의뢰한 설계도를 기초로청구외○○포럼종합건축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재설계하거나수정설계를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청구인과 청구외(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체결한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제23조에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귀속되며(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협의없이 설계도서를사용하여 다른 곳에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설계 비용 중145,000,000원은사실상 지급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로 기장하고 있음을볼 때 청구외(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도를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포럼종합건축사에서(주)○○종합건축사사무소의설계도를 기초로재설계 또는 수정설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판단되므로,청구인이청구외(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용은이 사건건축물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보는것이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설계비용(175,000,000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취득가격으로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