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까지 계속 진행 중 이었고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그 완료시기는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까지 계속 진행 중 이었고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그 완료시기는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11월 9일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202,130원, 농어촌특별세 660,100원, 등록세 118,819,250원, 지방교육세 21,783,510원, 합계154,464,990원을 취득세 5,487,530원, 농어촌특별세 274,370원, 등록세 49,387,850원,지방교육세 9,054,430원 합계 64,204,1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2. 27. 서울특별시 ○○구 ○○동 45-21번지토지 2,588㎡와 동 지상 건츅물 39,45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청구외○○네트워크(주)로부터 75,5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1. 25.취득세등을신고납부한 후2002.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 공사를마치고공사비4,988,712,861원,법률자문료772,914,335원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11,038,300원합계5,772,665,496원에대하여 2002. 3. 2.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하기 전에 제3자에게 법률자문료 등으로1,371,885,135원,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1,928,650,000원합계 3,300,535,13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과 이 사건이 사건쟁점금액에 대한취득세를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쟁점금액에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3호의(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같다)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118,819,250원, 지방교육세21,783,510원 (이상 가산세포함)과구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가산세13,202,1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660,100원합계154,464,990원을2006. 11. 9.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및옥상구조물, 카펫 타일, 건물조명 등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는 관련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록세 부과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시기를 문의한 결과 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취득세는이 사건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에기장한 날이 취득일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 취득시기를 법인장부에 기장한 2002. 1. 31.로 보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고 그 취득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1.12.27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이전에 지급한 보수비용 등과법률자문료 등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로취득가격이 입증되는취득은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111조제5항의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법인장부에 기장한2002. 1. 3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는납부하지 아니한사실과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01. 12. 27.)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및옥상구조물, 카펫타일, 건물조명 등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등기와는 관련이 없을 뿐 만아니라,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취득시기는이사건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에기장하는날이라는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등록세는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법인장부에기장한 2002. 1. 31.부터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였음에도처분청이 추후에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30조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되는 “일체의 비용”이라함은 취득시기를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비용을 뜻하는 바,이 사건 쟁점금액(3,300,535,135원)중 법률자문료등772,914,335원,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근저당설정비 등 11,038,300원,옥상구조물설치비(설계비 포함) 296,000,000원,건물조명 설치비(설계비 포함)272,700,000원,카펫타일 설치비 19,232,500원 합계 1,371,885,135원은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법률자문등을받고지급한 비용과옥상구조물 등이 사건부동산의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위한시설의비용으로서이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취득 이전에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부동산의취득가격에해당한다고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 2000-174,2000. 3. 29.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 75,500,000,000원에 동 금액(1,371,885,135원)을포함하여2001. 12. 27.을 취득일로 하여취득세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함에도신고 납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을 뿐 만아니라취득세는취득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부하였으므로처분청이 동 금액(1,371,885,135원)에 대하여등록세와취득세 가산세 등을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사건 쟁점금액 중인테리어 비용(1,928,650,000원)은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공사가 완료되어거래상대방 또는제3자에게 대금 지급 등이 확정되었다면 “일체의 비용”에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포함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동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이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한 2001. 12. 27. 까지계속 진행 중 이었고잔금도 지급되지아니하였음을 볼 때,그 완료시기는이 사건부동산의 취득일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인 동 금액(1,928,65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포함하여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