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한정되어 매각이 지연된 경우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54 선고일 2007-02-12

[요지]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지 매각공고 및 가격조정 등의 일련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주행거리가 표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더○81(○○,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9.9.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써비스로부터 상품용으로 취득한후,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6. 12. 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과세면제받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10.18. 청구외 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자 취득금액 3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1,980원, 등록세 1,803,970원, 합계 2,705,95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인 1년내 매각하지 못한 것은 자동차매매시장의 거래부진과 이 사건 자동차 가액이 고액으로서 차량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주행거리가 표기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이는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한정되어 매각이 지연된 경우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9.9.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써비스로부터 37,000,000원에 취득한 후,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과세면제 받고, 등록세는 제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1월이 경과한 2006.10.18. 청구외 장○○에게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고액이므로 차량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매각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주행거리가 표기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지 매각공고 및 가격조정 등의 일련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인 차량가격으로 인한 매각지연 또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행거리가 표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