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치 않았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치 않았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9. 경기도 ○○시 ○○구 ○○동 2220-1 번지 사무실용 건축물 373.03㎡, 동 건축물 부속토지 77.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조○○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6.8.11.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6.10.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5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19,580원, 농어촌특별세 1,887,600원, 합계 19,207,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7.28. 청구외 조○○과 분양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의 실수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였으며, 취득 신고시 제출한 법인 장부는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실제 법인 장부가 아니며, 더구나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2006.9.1. 분양권을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11. 법인장부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10.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리인의 실수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5누7970, 1995.9.15)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7.28.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6.8.1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청구인의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치 않았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청구인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당초의 취득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미 청구인의 신고를 통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