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45 선고일 2007-01-23

[요지] 종중이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와 그 사업만으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의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그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경상북도 ○○시 ○○면 ○○리 산64-2번지 외 10필지 토지 229,732.5㎡(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과세표준액을53,676,612원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 재산세(토지분)52,160원, 지방교육세 10,430원, 합계 62,59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水柳徑谷位派의 派祖 柳○○의 15대 종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조상이 취득하여 전통관습에 따라 종손 명의로 승계되어 청구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위 파조의 종손으로서 종중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종중을 대표하여 제사를 주관하고 있고, 위토(전답 5,027평, 임야 66,367평)로부터 나오는 소득으로 제사를 지내온 지 450여 년이 되었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종중재산으로서 제사에 사용하는 위토에 해당되고,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고,지방세법 제186조제1항에서는 제사,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86조에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면 ○○리 산29-2번지는 1938.12.10. 남○○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날 류○○(청구인의 조부)이 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 ○○리 산76 및 산112번지는 구 토지대장상 대정 8년(1919년) 8월 5일 류○○(청구인의 증조부)가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71.9.4. 류○○이 소유권을 보존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위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水柳徑谷位派의 派祖 柳○○의 15대 종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조상이 취득하여 전통관습에 따라 종손 명의로 승계되어 청구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나, 이 사건 토지는 종중소유의 토지이며, 청구인이 종중을 대표하여 제사를 주관하고 있고, 위토(전답 5,027평, 임야 66,367평)로부터 나오는 소득으로 제사를 지내온 지 450여 년이 되었으므로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서는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그 단체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에 의하면 취지를 문중의 무궁한 융성을 위하여 선조의 제사를 비롯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지침으로 삼는 것으로 하고 있고, 파조의 제사, 묘지관리, 종원간의 친목도모 등을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종중이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와 그 사업만으로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종중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바 있는 단체도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묘도, 족보사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에는 청구인의 조상의 10여기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토지중 전·답으로부터 생산되는 소득으로 선조 및 그 후손들의 시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대구상인1동 우체국에 2007.1.17. 접수하여 2007.1.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