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종중이 1990년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7-0141 선고일 2006-12-22

[요지] 개인명의의 소유권을 청구명의로 전환하여 재산세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류○○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6년 9월 29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재산세 993,820원, 지방교육세 198,760원, 합계 1,192,580원을 별첨 과세대상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544-1번지 답 109㎡, 544-3번지 답 961㎡ 및 545번지 전 4,132㎡, 3필지 합계 5,20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과세표준액을478,310,8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의 세율 등을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재산세(토지) 993,820원, 지방교육세 198,760원, 합계 1,192,580원을 2006.9.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 중○○동 545번지는 1972.5.31.에, 나머지 토지는 1984.3.20.에 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위한 위토로 매입하였으나, 당시 관련법상 종중명의 등기가 불가하여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1992.11.30. 법률제4502호)의 시행에 따라 1994.10.12. 이 사건 토지를 종중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일 뿐, 사실상 1990.5.31.이전부터 소유한 종중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종중명의 등기접수일인 1994.10.12.을 취득일로 보고 종합합산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가 종중이 1990.5.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의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동 545번지는 1972.5.31.류○○·류○○·류○○·류○○·류○○·류○○·류○○·류○○7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1994.10.12. “1972.5.31.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류씨중시조“우”자“철”자종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동 544-1번지 및 544-3번지는 국가가 1959.1.10. 소유권 보존을 하였으며, 1984.3.20. 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4.10.12. “1984.3.2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류씨중시조“우”자“철”자종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1990.5.31. 이전에 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위한 위토로 매입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1992.11.30. 법률 제4502호)의 시행에 따라 1994.10.12. 이 사건 토지를 종중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일 뿐,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한 등기접수일인 1994.10.12.을 취득일로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이 1990.5.3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132조제5항에서는 1990.5.31.이전부터 종중이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에 의하면, 1991.9.1. 류○○등 29명이 회의에 참가하여 회장을 류○○으로, 이사를 류○○·류○○·류○○·류○○·류○○·류○○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동 545번지는류○○·류○○·류○○·류○○·류○○·류○○·류○○·류○○7인 명의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 토지○○동 544-1번지 및 544-3번지는 류○○명의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의 소유자들은 청구인 종중의 종중원임을 위 회의록 알 수 있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1994.8.5. 제68호 및 제69호로 발급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5.31.과 1984.3.20. 이 사건 토지 중○○동 545번지 토지와 그 나머지 토지를 각각 위토로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이 사건 토지는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내의 속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토지의 개인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굳이 개인명의의 소유권을 청구명의로 전환하여 재산세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류○○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의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