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38 선고일 2007-02-21

[요지] 부담부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청구인이 이○○과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0. 청구외 이○○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493-1번지 토지 376㎡, 건물 1,581.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2,118,969,562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79,390원, 농어촌특별세 4,237,930원, 합계 46,617,320원과 등록세 37,859,540원, 지방교육세 7,571,900원, 합계 45,431,44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6.12.21., 취득세 등은 2007.1.9. 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할아버지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2006.12.21증여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은행 ○○동지점장은증여등기 시점에채무 인수ㆍ인계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본점에서 채무인수자가 미성년자로 채무 인수·인계 승인이 반려되었으므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증여등기의 명의를 바꾸어야 한다며 채무 인수·인계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외 이○○은 2007.1.29. 청구인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외 이○○(청구인의 부)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등기를 완료하여 취득세를 2차례 납부하였는바, 이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 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로 규정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0. 청구외 조부 이○○과 증여조건을 수증인은 증여인의 ○○은행 담보채무금 8억원과 건물임대보증금 415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고, 2006.12.21.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7.1.24. 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청구외 이○○은 2007.1.25. 청구외 이○○(청구인의 부)과 증여조건을 수증인은 증여인의 ○○은행 담보채무금 8억원과 건물임대보증금 415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이○○이 2007.1.25.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였으며, 2007.1.2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고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 ○○동지점장은 증여등기 시점에 채무 인수ㆍ인계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 인수·인계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2007.1.29.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인을 청구외 이○○으로 하여 증여등기를 완료하여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2차례 납부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며, 같은법 제104조제8호는 증여를 취득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행위 또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본문은 무상취득인 증여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이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12.20. 청구외 이○○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1.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부담을 인수할 수 없어 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