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35 선고일 2007-02-13

[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준공인가된 시점)의 취득 모두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준공인가시점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3가 2-3번지외 1필지 토지 21,8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취득한 다음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을 완료하여 2003.6.25. 공동주택 468세대(조합원분 230세대, 일반분양분 238세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 9,925.7㎡(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12,704,8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산출한 취득세 304,917,500원, 농어촌특별세 27,950,760원, 합계 332,868,260원을 2006.12.15.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6월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3월 조합 해산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에 대하여 조합에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설사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는 신탁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이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신구법률간 의미가 동일하므로 현행 법률로 한다. 이하 같다.) 제105조제10항에서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후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을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으로,2005.12.31.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각각 개정됨)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1997.10.31.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0.2.2. 관할관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2003.6.25.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사용승인을 받았고,2003.7.25. 청구인은 일반분양분공동주택의건축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7.3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된 후 위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되었고, 2004.3.8.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 해산 인가를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하기 전에 이미 해산된 조합이며, 이 사건 토지를 조합이 취득하는 것은 신탁에 불과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에 되고, 설령, 이러한 취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신탁취득한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0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3.6월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사용승인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으로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전에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81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것으로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인이 선임되어 채권의 추심 및 채무변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등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법인격이존재하는 것이고, 또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를완납하지아니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아니기 때문에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통칙 4-2-10...38 참조), 단지 해산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신탁취득한 시점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은 위 조항 논리상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준공인가된 시점)의 취득 모두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423호, 2005.9.25.)이므로 신탁취득시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경우는 준공인가된 시점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준공인가시점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