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 중인 토지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 중인 토지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384번지외 2필지 토지 66,03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5.12.13.부터 2006.6.7.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 19,944.1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2,129,477,00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2,589,540원, 농어촌특별세 44,258,950원, 합계 486,848,490원을 2006.6.13. 신고하고 같은 해 6.28.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신탁법상 신탁관계는 신탁재산의 처분관리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됨에도 그 처분 관리권은 신탁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면서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비과세하면서 유독 조합원과 재건축주택조합간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신구법률간 의미가 동일하므로 현행 법률로 한다. 이하 같다.) 제105조제10항에서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후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을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으로,2005.12.31.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각각 개정됨)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5.30. 청구인은 관할관청(팔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3.7.25.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5.5.9.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3개동 및 부속복리시설 10개동 1,351세대 연면적 247,832.04㎡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5.12.13.부터 2006.6.7.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12.27.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6.6.28.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5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5.12월부터 2006.6월사이에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 예정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사용승인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둘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비과세하면서 유독 조합원과 재건축주택조합간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2002.1.28.)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